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두희 피살 사건 (문단 편집) == 판결 == 1심에서 검사의 8년 구형에 5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상고기각판결로 3년형을 확정했다. '''살인죄의 법정 최저형량이 5년임을 감안하면 징역 3년은 엄청난 선처인 셈이다.''' 당시 법원은 '박기서의 살인 행위는 '''주관적으로는 정당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도2118, 판결의 판시사항이 '범행의 동기와 목적이 주관적으로는 정당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사람을 살해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우리나라 법질서 전체 관점으로 볼 때에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것만 보면 원칙을 고수한 것 같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법조계가 박기서의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고 해석할 수도 있다. 당시에는 양형기준 제도가 없었지만, 3년형은 현재 양형기준상 살인에 줄 수 있는 '''최저의 형량이다.''' 양형기준에 비추어 보면 안두희는 79세의 고령이었기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하며, 안두희가 박기서 개인에게 뭔가 해를 끼친 것도 없기 때문에 [[양형기준/살인|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제1유형인 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2유형인 보통 동기 살인에 특별양형인자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 겹쳐 적어도 10년형을 받았을 것이다. '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둔기로 두들겨 패서 죽임), 반성 없음 등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가 산적해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한다. 사실상 검사의 8년 구형도 어느정도 가벼운 형을 구한 것이다.[* 재밌는 점은 이렇게 법원이 엄청나게 관대한 판결을 했음에도 판결문을 읽어나가던 판사에게 [[친일반민족행위자|일제에 부역하는 판사]]랑 뭐가 다르냐며 '''소리 친''' 방청객이 있었고 박기서 측 변호인들도 무죄 판결을 선고했어야 했다며 사법부를 '''비난'''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https://www.law.go.kr/%ED%8C%90%EB%A1%80/(97%EB%8F%842118)|이러하다.]](대법원 1997.11.14., 선고, 97도2118, 판결) 판결문상의 '피고인'이 박기서, '공소외 1'이 안두희이다. 박기서의 행위가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판결요지에 포함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